소프트웨어경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인정 기준 2008년 12월 29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에 앞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 요령 내용을 확인해봐 봤다. 현재 경력인정 기준을 업무내용에 따라 100%,80%,50%로 3등급으로 나눠났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요령 문서 보기: 지식경제부/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 요령 문서 근무경력 확인서 제21호 서식 보기 : 근무경력확인서 제21호 서식 근무경력 확인서 제 21호 서식 별지 : 근무경력 확인서 제 21호 서식 인정되는 근무이력의 "담당업무" : 담당업무 분류 서식 인정되는 기술경력의 "수행업무" : 수행업무 분류 서식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다. 경력인정기준 제11조(경력 인정기준) ① 영 부칙 제2조제1항 표 또는 영 별표1에 적용하는 소프트웨어기술 (기능) 분야에서 계획,..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