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 썸네일형 리스트형 2009년 소득공제신고서 작성법(연말정산 작성법)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독자공제신고서 작성법 출처 : http://www.nts.go.kr/call/year_end/2009_o/htm2/ye0081.htm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1쪽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2쪽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3쪽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4쪽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5쪽 2008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1.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 제1항) 종 전 개 정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공제한도 : 200만원 공제대상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 공제대상 교육비 추가 - 학교급식비 - 교과서대 (학교에서 구입한것에 한함) - 방과 후 학교 수업료 * 단, 수업료에 교재비는 제외 2.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4항 · 제52조 제6항) 종 전 개 정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한도 : 소득금액의 10%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 한도 확대 ('08) 15% ('10) 20% * 종교단체는 현행 10% 유지 거주자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