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지식정보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인정 기준





2008년 12월 29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에 앞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 요령 내용을 확인해봐 봤다.

현재 경력인정 기준을 업무내용에 따라 100%,80%,50%로 3등급으로 나눠났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요령 문서 보기:  지식경제부/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 요령 문서

근무경력 확인서 제21호 서식 보기 : 근무경력확인서 제21호 서식

근무경력 확인서 제 21호 서식 별지 : 근무경력 확인서 제 21호 서식

인정되는 근무이력의 "담당업무" : 담당업무 분류 서식

인정되는 기술경력의 "수행업무" : 수행업무 분류 서식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다.

 

경력인정기준

 제11조(경력 인정기준) ① 영 부칙 제2조제1항 표 또는 영 별표1에 적용하는 소프트웨어기술

         (기능) 분야에서 계획,설계,개발,시험,운영,유지보수,감리 등의 업무(이하 “소프트웨어

         기술업무”라 한다)를 수행한 경력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0% 인정

 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경력 확인서로 확인되는 경력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력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분야에서 근무한 소프트웨어기술업무의 경력
   (2) (1)이외의 분야중 경력관리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기

        술업무의 경력

나.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경력 확인서로 확인되는 소프트웨어기술업무의 경력

 

80% 인정

가. 제8조제1항의 근무경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되는 소프트웨어사업 분야의 경력
   (제8조(신고서류 등) ① 경력 등 신고서의 구비서류중 “근무경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하나를 말한다)

 

 즉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단는 말이다
 1.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산재재해보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3. 기타 근로계약서 등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경력 확인서로 확인되는 경력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력

   (1)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산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병역법에 의한 전산관련 병과에서 복무한 경력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전산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의 전산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5) 제10조제2항의 교육기관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른 평생직업훈련학원
에서
        전산분야의 교수, 교사, 강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다. 기타 경력관리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경력

 

50% 인정
제1항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 영 부칙 제2조제1항 표 또는 영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학력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은 제1항에서 산정된 경력기간의 50%를 인정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지 | http://www.sw.or.kr  | http://es.sw.or.kr/>>>========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입니다.
 
지난 12월19일 지식경제부에서는 SW산업진흥법을 고시하고 'SW기술자 신고 요령안' 을 발표했으며,또한 회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우리 협회가 SW기술자 경력관리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식경제부 고시 2008-200호)
 
그간 SW산업계에서는 공공 SW사업의 부실방지 및 SW기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SW기술자에 대한  신고 및 경력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습니다.
 
SW기술자 신고제가 시행되면 기술자의 입장에서는 사업대가의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므로 능력 있는 기술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SW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기술 인력의 전문화 유도를 통한 SW사업의 품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는 SW기술자 경력관리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뿐 아니라, 본 제도를 통해  SW기술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많은 우수 인재가 SW산업으로 유입되어 SW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정된 SW기술자신고는 12월 29일(월)부터 우리 협회에서 접수를 받게 되며, 온/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sw.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SW산업협회 정책연구팀 (Tel. 2188-6981~3)
 
=====================<<<< SW직무수행능력표준 모델 | 200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