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9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에 앞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 요령 내용을 확인해봐 봤다.
현재 경력인정 기준을 업무내용에 따라 100%,80%,50%로 3등급으로 나눠났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요령 문서 보기: 지식경제부/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 요령 문서
근무경력 확인서 제21호 서식 보기 : 근무경력확인서 제21호 서식
근무경력 확인서 제 21호 서식 별지 : 근무경력 확인서 제 21호 서식
인정되는 근무이력의 "담당업무" : 담당업무 분류 서식
인정되는 기술경력의 "수행업무" : 수행업무 분류 서식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다.
경력인정기준
제11조(경력 인정기준) ① 영 부칙 제2조제1항 표 또는 영 별표1에 적용하는 소프트웨어기술
(기능) 분야에서 계획,설계,개발,시험,운영,유지보수,감리 등의 업무(이하 “소프트웨어
기술업무”라 한다)를 수행한 경력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0% 인정
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경력 확인서로 확인되는 경력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력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분야에서 근무한 소프트웨어기술업무의 경력
(2) (1)이외의 분야중 경력관리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기
술업무의 경력
나.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경력 확인서로 확인되는 소프트웨어기술업무의 경력
80% 인정
가. 제8조제1항의 근무경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되는 소프트웨어사업 분야의 경력
(제8조(신고서류 등) ① 경력 등 신고서의 구비서류중 “근무경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하나를 말한다)
즉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단는 말이다
1.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산재재해보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3. 기타 근로계약서 등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경력 확인서로 확인되는 경력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력
(1)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산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병역법에 의한 전산관련 병과에서 복무한 경력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전산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의 전산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5) 제10조제2항의 교육기관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른 평생직업훈련학원에서
전산분야의 교수, 교사, 강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다. 기타 경력관리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경력
50% 인정
제1항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 영 부칙 제2조제1항 표 또는 영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학력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은 제1항에서 산정된 경력기간의 50%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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