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 옮기면서
등기 이전을 법무사에게 맡길려고 하니
30여만원을 달라고 한다,,,우쒸...
이거 알고보니 법무사들은 인터넷으로 서류 만들어서 제출 하는거으로
등기 한다는것을 알아냈다 그렇게 하면서도 30만원씩이나 받는 것은
너무하는 처사인듯 싶어 과감하게 셀프등기 도전 해봅니다
저만 따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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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ros.go.kr/ 여기로 가서 일단 회원등록을 합니다
회원등록을 한후에 등기신청란에 전자표준양식(e-Form)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http://www.iros.go.kr/re1/eFormIndex.jsp 이 페이지로 넘어가고 다시한번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표준양식(e-Form)작성하기에서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이 화면에서 등기신청유형을 선택합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변경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을 선택 합니다
다음 관할등기소를 선택 하신후에
부동산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소재 지번으로 하지 마시고 매수물건의 등기등본에 있는 부동산 고유번호로
선택하시면 주소 오등록에 대한 오류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입력하였으면
입력을 누르면 해당 물건의 등기상에 기재된 주소가 하단에 표시됩니다
그 주소앞에 선택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1단계가 다음과 같이 마무리 됩니다
다음을 누르면 2단계로 넘어 갑니다..
1. 등기원인연월일에는 매매계약서 계약일자를 입력하고, 등기원인은 “매매”를 선택합니다.
2. 잔금납부일에는 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일자를 입력합니다.
3. 등기 의무자 입력 버튼을 누르면
4.신청부동산의 표시와 해당물건의 등기 의무자가 주요 정보가 " * " 로 표시 된체 나타납니다
5.선택란을 체크하고 이전해야할 등기 의무자 란을 채웁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입력버튼을 누릅니다
6.제일 하단부에 등기의무자가 생성되면 선택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법정대리인입력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7.이전할 지분 란은 그냥 놓아 둡니다...손대지 마세요(부부공동명의로 하실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8.등기권리자도 등기 의무자 등록과 마찬가지로 입력을 합니다
이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 설정은 나중에 위임장 자동작성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등기 권리자까지 입력이 다 되었으면 2단계는 끝납니다
추가)기타사항란에 보시면 거래신고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위 사진에는 없습니다(법무사용인듯...)
**거래신고일련번호는 부동산계약서류를 부동산에서 구청에 신고하고 받아온 번호 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물어 보시면 알려 줍니다,,,,
다음을 누르면,,,
1.여기서는 먼저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적어 넣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구입물건의 표준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건교부
가시면 표준가액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할 채권 매입액만 확인 하면 됩니다 채권 매입액확인은
여기서 채권 매입액 계산에서 하시면 됩니다
채권매입필증번호는 빈란으로 해 놓으세요 아직 채권을 구입하지 않았으니
모르니 걍 둡니다
2. 등록세 및 등기 수수료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등기 수수료가 e-Form 으로 작성하면 6000원 입니다 걍 용지에 쓰면 9000원 입니다
3.첨부서면정보 입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 저기 보고 쓴 제것을 그대로 올립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등기필증(등기권리증) 1부
주민등록정보 2부
토지/임야대장 1부
집합건축물대장 1부
신청서 부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매매계약서 1부
등록세양수필증통지서및확인서 1부
4. 마지막으로 신청인/대리인을 선택하시고 직접 신청하시는 사람을 입력하시고 신청서
작성완료를 누르면 등기 신청서 작성은 끝납니다
5. 위임장 작성 방법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해당 신청서를 선택하고 출력할수 있게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 사항은 한번 츨력하면 재수정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출력 하기전에
반드시 해당 등기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 해 봐야 합니다
위임장작성 및 출력을 누릅니다
그러면 등기의무자와 등기 권리자 등록 사항이 표시 됩니다
여기서 먼저 위임자(매도자)를 선택하시고 그 대리인(매수자)을 선택하시면 자동적으로
등기 위임장이 만들어 집니다
6. 출력하기.....
등기 신청서 1부 위임장 1부만 필요 합니다 그러나 혹 모르는 일이 오니
여분으로 1부씩 더 출력을 합니다
짜잔 그러면 등기 신청서 완성 입니다
==========================첨부서류==============================
**매수자 준비용**
1.주민등본(인터넷 출력시 무료)
2.토지대장(구입물건,매도인의 주민번호가 나와 있는 것으로 구청혹은 동사무소서 600원 출력)
토지대장은 인터넷에서는 매도인 주민번호가 안나옵니다 그러니 꼭 구청 혹은 동사무소
이용하시길
3.건축물관리대장(표제부,전유부 각각 1부씩 인터넷 출력 1000원씩)
4.등기신청서 1부(등기 신청서에 매수인만 등기신청인으로 나와 있으나
위임장을 받기 때문에 아무문제 없습니다,원래는 등기시 매수,매도자가
동시에 등기를 하게 되어있으나 이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 위임장을
쓰는것임)
5.매매계약서 (원본1/사본2)
6.위임장
**매도자준비**
1.등기필증
2.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3.매도인 주민초본
4.위임장 도장받기(꼭...)
**부동산**
1.신고필증(원본1/사본2)
********************등기하러 가기*************************
1.구청세무과로가서 취/등록세 신고 및 고지서를 받는다(매매계약서사본1부/신고필증사본1부)
등록세액신고서 작성(간단하게 이름 주소등만 작성 나머지 빈칸으로 제출)
2.등록세 납부(LG카드 납부시 은행에서 안되니 기타등록세 창구에서 납부 하시면 됩니다
카드 내 드리면 알아서 다 해 줍니다 예전의 구청이 아닙니다,,,)
3.국민주택채권/수입인지(주택 거래 가액에 따라 다름 미리 확인 하시고 가십시요)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바로 되팔기 하시면 됩니다 해당 수수료는
4.자 이제 끝났습니다 등기소 가서 제출만 하면 됩니다
아참,,,등기 신청서에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적어 주세요..
그리고 수입인지는 해당 등기소 별로 붙이는 곳이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저는 매매계약서에 붙였습니다
5.등기소에서 제출 :서류편철은 등기소 별로 차이가 있어여 대충 편철해서 종이 클립끼워서
바로접수등록에 접수하시면서 인지대 6000원 첨부하시면 접수하시는 분이
다시 제 편철 하여 (등록세 영수증도 알아서 처리 해 줍디다) 줍니다 그러면서 간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정된 페이지 까지 간인을 하고 제출하면 끝 입니다,,,,요,,,
수고 믾으셨습니다
***********************e-Form을 이용해서 등기 하고난후 느낀점********************
1.보기에 일반인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었다기 보다는
법무사 전용이 안닌가 싶다 용어도 그렇고 암튼 법무사들은 이걸로 자리에 앉아서
아주 편하게 돈벌수 있는 business다 이겁니다
2.등기소에서도 일부 직원은 민원인이 물어 보는걸 아주 귀찮게 여기고
면박을 주는등 안타까운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사 한테 맡기지 몇푼 아낀다고
와서 사람귀찮게 하냐 그런 내용 입니다,,,,(저를 담담하신 분은 아주 친절,,,^^;;)
3.다리품좀 팔았는데 이상하게 좀 뿌듯한거 있죠
절대 어려운거 없습니다 돈벌기 참 쉽네요,,,안쓰면 번거죠..
(이상 구로구청과 구로등기소에서 self 등기 마칩니다 2006.12.28) Good Luck to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