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 입주자격조건]
<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이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약 저축가입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있습니다.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저축금액 등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공급규모 |
전용 85㎡이하 |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주인 청약저축가입자 |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후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 | |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주 ※청약순차 : 1,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시 순차에 따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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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저축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에게 그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 |
특별공급(I) |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국민주택기금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 적립자, 일군위안부, 장애인, 탄광/공장 근로자, 우수체육선수 등) |
특별공급(II) |
건설량의 5%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 에게 특별 공급 |
특별공급(III) |
건설량의 3% 범위 안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 공급 |
특별공급(Ⅳ) |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건설량의 3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
< 공공임대 – (10년임대/분납형임대)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가)개요
<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주택
나) 입주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 전용 85㎡ 이하 주택 입주자격
일반공급 |
※ 입주자격 : 청약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제1, 2순위 이외의 자 ※청약순차 : 1,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시 순차에 따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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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저축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에게 그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 |
특별공급(I) |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국민주택기금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 적립자, 일군위안부, 장애인, 탄광/공장 근로자, 우수체육선수 등) |
특별공급(II) |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 에게 특별 공급 |
특별공급(III) |
건설량의 3% 범위 안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 공급 |
특별공급(Ⅳ) |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건설량의 3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
< 국민임대주택
가) 개요
<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분양전환 되지 않음)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55~80% 수준으로 저렴하며, 기존에 공급된 영구임대 주택과 비교했을 때 단지 환경 및 아파트 내부 시설이 쾌적하여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독신가구 등 당장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도 이사 걱정 없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하면서 목돈을 모아 자가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
(※ 보증금 : 700~4,940만원 (평균) 1,380만원, 월임대료 : 6~29만원(평균) 13만원
가) 입주기간 및 갱신계약
정부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는 주택이므로 입주자 선정 시 일정한 입주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입주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임차인의 경우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최장 30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나) 건설 및 공급업체
보금자리주택 건설(’09-’18)을 통해 ‘18년까지 매년 4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은 공동주택의 건설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와 지역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 국민임대주택 보급의 효과
10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의 비율을 2.5%(’04년 현재)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10~15%까지 높여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중심의 주거문화를 확산시켜 장기적으로 주거의 개념을 ‘소유’로부터 ‘거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라) 문의처 안내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실 경우 1588-9082(주공빨리, 대한주택공사 전국공통)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전화하시면 전문상담원의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입주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2008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3,894천원(70% : 2,726천원)
- 자산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 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기준 2,200만원 이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일반공급]
구분 |
입주자격 |
입주자선정순위 |
전용면적 |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전용면적 |
제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제 1,2순위 이외의 자 |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자 |
제1순위:혼인기간 3년 이내이고 혼인기간 내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55~80% 수준
[우선공급]
구분 |
입주자 선정 방법 |
철거민 등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
장애인 등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민법’상 미성년(만20세 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자 ⑦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소년.소녀가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65세 이상 고령자 ⑩’아동복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 내 우선공급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세대주)에게 건설량의 5% 우선공급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 내 우선공급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자 포함) |
신혼부부 |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건설량의 30% 범위 내 우선공급 |
< 영구임대주택
가) 개 요
<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음)
나) 건설실적
< 서울 등 대도시 영세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89년~’92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90,077호가 건설(주공 140,078호, 지자체 49,999호)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해소 및 최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10만호 공급 재개 발표 (’08.9월)
다) 입주자격
< 다음 항목의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주(단, ⑧은 세대주 요건 제외)만이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은 ① 내지 ⑧ ⇒ ⑨ ⇒ ⑩의 순으로 선정됨
[일반공급]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5ㆍ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⑨ ① ~ ④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⑩ 청약저축 가입자
[우선공급]
신규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그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ㆍ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됨
라) 임대조건
< 지역별, 입주자격에 따라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차등 적용(시세의 30% 이하)
※ 보증금 250~310만원, 월 임대료 5~6만원
마) 입주절차
< 입주자격 ①번 내지 ⑨번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는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예비입주) 순서와 함께 우리공사에 통보하면 공사에서는 기 대기하고 있는 예비입주자 다음순서로 예비입주 대상자로 관리하다가 입주자중 퇴거세대가 있을 경우 입주 통보
※ 1번에서 8번까지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입주희망신청을 하여야 함
바) 영구임대주택의 규모
<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기준으로 26제곱미터 에서 42제곱미터 까지 건설되었음
사) 임대차 계약, 임대차 기간
< 주택소유여부 검색 및 영구임대 입주자격 확인후 무주택세대주인 입주자격자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2년 경과 후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갱신계약체결로 계속 거주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