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제 청약일정은 9월 30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 후,
10월 7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에 3자녀 특별공급, 15일에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 20일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22일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26일에 일반공급 등의 일정으로 청약 접수를 실시합니다.
12일에 3자녀 특별공급, 15일에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 20일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22일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26일에 일반공급 등의 일정으로 청약 접수를 실시합니다.
구 분 |
공급유형 및 청약요건* |
일정 | |
특별공급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10.7 ~ 9 | |
3자녀 이상 |
85점 이상 |
10.12 | |
70점 이상 |
10.13 | ||
55점 이상 |
10.14 | ||
우선공급 |
3자녀 이상 노부모 부양 |
5년이상 무주택, 60회이상 납입 |
10.15 |
3년이상 무주택, 360만원이상 납입 |
10.16 | ||
2년이상 가입, 24회이상 납입 |
10.19 | ||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10.20 ~ 22 | |
신혼부부 1순위 |
10.22 | ||
신혼부부 2순위 |
10.23 | ||
일반공급 (1순위) |
5년이상 무주택, 1,200만원이상 납입 |
10.26 | |
5년이상 무주택, 800만원이상 납입 |
10.27 | ||
5년이상 무주택, 60회이상 납입 |
10.28 | ||
2년이상 가입, 24회이상 납입 |
10.29 | ||
일반공급 |
2·3순위 |
10.30 |
※ 납입인정금액(점수)별 신청일에 해당 신청형별 접수가 마감되지 않는 한 상위 납입인정금액(점수) 해당자가 하위 납입인정금액(점수) 신청일에 신청 가능
※ 신설되는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청약 자격이나 방법 등에 대한 의문사항은 “사전예약 콜센터(1588-9082)”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