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 주요내용
ㅇ 저소득근로자(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도입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로세제 홈페이지 http://www.eitc.go.kr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링크 됨.
ㅇ ‘05.7.12 『한국형 EITC 도입타당성 검토』공청회
ㅇ ‘05.8.18 제6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EITC 도입 결정
ㅇ ‘06.6.22 『EITC 실시방안에 대한 공청회』실시
ㅇ ‘06.8.21 EITC 정부안 발표
ㅇ ‘06.9.29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ㅇ ‘06.12.26 제264회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8146호)
ㅇ ‘08.1.1 근로장려세제 실시
ㅇ ‘09.9월 근로장려금 지급
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가구에 대하여 지급
- 당해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ㅇ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80만원을 근로자 가구에 지급
ㅇ 근로장려금 산정
< 연간 근로소득 > < EITC 급여액 >
① 0 ~ 800만원 → 근로소득 × 10%
② 800만 ~ 1,200만원 → 80만원 정액 지급
③ 1,200만 ~ 1,700만원 → (1,700만원 - 근로소득) × 16%
※ 모형 형태
: 차상위계층의 소득 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점증-평탄-점감형태인 미국식 EITC 모형을 채택
※ 적용례
① 남편근로소득 700만원, 아내 근로소득 0원 → 근로장려금 70만원(700만원 ×10%)
② 남편근로소득 600만원, 아내 근로소득 500만원(부부합산소득 1,100만원) → 근로장려금 80만원
③ 남편 근로소득 800만원, 아내 근로소득 600만원(부부합산소득 1,400만원) → 근로장려금 48만원 {(1,700-1,400만원) × 16%}
ㅇ 시행초기 적용가구 및 소요예산 추정: 31만가구, 연1,500억원
ㅇ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1-5.31)내에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신청명세서로 증빙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ㅇ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조하여 신청기한 경과후 3월내(8월말까지)에 지급액을 결정하고, 결정 후 30일 이내에 급여지급 또는 거부 결정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
※ 연 1회 신청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등에 대한 업무 절차
ㅇ 고의, 중과실 등으로 허위신청한 경우 : 2년 지급 제한
* 예 : 수급요건 허위기재, 결격사유 고의 누락 등
ㅇ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시 : 5년 지급 제한
* 예 : 소득자료, 기타 증빙서류의 위조, 변조 등
ㅇ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소득지원으로 빈곤완화와 예방
- 저소득 근로자의 극빈층으로의 추락을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사전적 빈곤예방제도
ㅇ 근로연계형 지원으로 근로의욕 제고
- 근로와 연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
ㅇ 소득파악율이 제고되어 조세, 복지행정의 효율성, 형평성 제고
- 소득파악 제고로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과 사회보험료 결정 등에 있어서 형평성 제고 기대